운영방식/지원자격
현장실습 온라인 운영시스템
-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은 현장실습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기 위해 현장실습의 준비부터 실시 및 평가까지의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시스템
학생
Student
- 1.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서약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접수함으로서 보다 쉽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.
- 2. 희망하는 현장실습 대상 기업 검색 및 신청,신청 결과 조회 등의 모든 진행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확인이가능.
실습기관
Practice Institution
- 1. 현장실습 참여 신청 및 지원학생 선발 등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.
- 2. 실습참여학생의근태관리,평가서 작성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
지도교수
advisor
- 1. 현장실습 지도교수 동의, 출장보고서 작성 등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저므로 업적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.
- 2. 실습기관, 지도학생 검색을 통한 현장실습 진행 현황 및 결과조회 가능.
운영방식
- 현장실습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- 실습기관은 산업체현장실습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 교수는 수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수업 중 학칙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운영하며, ‘산업체현장실습’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한다.
- 현장실습은 반드시 학생-학교-산업체 간 문서로 사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,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‘산업체현장실습’으로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.
- 총장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지도(담당)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월 1회(단, 4주 계절제는 2회) 현장 방문지도를 하도록 한다.
- 현장실습은 반드시 학생-학교-산업체 간 문서로 사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,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‘산업체현장실습’으로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.
지원자격_학생
- 의료․보건관련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의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또는 21학점 이상 이수한 제2전공 이수자
- 편입생의 경우 18학점 이상을 이수한 3~4학년 재학생
- 의료․보건관련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의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은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현장실습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임상실습, 교육실습 등 실습교과목 학점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.
- 외국인 교환학생은 현장실습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지원자격_학생
- 의료․보건관련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의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또는 21학점 이상 이수한 제2전공 이수자
- 편입생의 경우 18학점 이상을 이수한 3~4학년 재학생
- 의료․보건관련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의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은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현장실습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임상실습, 교육실습 등 실습교과목 학점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.
- 외국인 교환학생은 현장실습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지원자격_실습기관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
-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
-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(비영리법인),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
-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(유치원 포함)단, 학교기업,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및 별도 법인의 부속기관
-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
-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